부동산 건설

[리모델링 이야기]˝개보수할 때 장기저리 융자를˝

남상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30 04:51

수정 2014.11.07 13:37


요즘 여기저기서 리모델링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어가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데 맞추어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건설교통부에서 활발히 연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실제 이를 수행할 건설회사와 학계, 용역업계, 자재 및 장비생산업체 등이 참여한 리모델링 연구회에서 학술적, 기술적, 사업적, 제도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현상이다.

이에 부족하나마 이러한 리모델링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정책, 제도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내어 보고자 한다.

첫째, 건설교통부정책으로 기존 노후 아파트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는 건폐율, 용적률, 인동거리, 층수에 관한 규정을 신축에 비하여 완화적용하고, 추진이 용이하도록 주민 동의 규정을 신설함이 우선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신축공사 뿐만아니라 개보수 공사중 아래항목은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시설 개보수자금 융자가 필요하다 하겠다.


융자로 지원해야 할 항목으로 △20년 전 지은 아파트가 가장 불편을 겪는 주차시설의 확보(지하주차장 혹은 지상주차건물)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외벽 단열공사 및 이중창 설치공사와, 심야전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축열시설 등 △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생활용수와 오수를 분리배관하여 생활용수는 여과, 중수화하여 수변시설을 조성하거나 정원 용수로 재사용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지원할 금융제도방안으로는 가구 내부 공사가 아닌 공동부분 개보수시는 가구별 담보 설정대신 관리사무소나 차치관리위원회를 담보주체로 설정, 인정해주는 등의 방안이 있다.

셋째, 정보통신부 정책으로 기존 노후 아파트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초고속광통신 시설 설치 우선권을 주고 정보통신설비 설치비를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과 건설당사자의 노력과 함께 여러 시민 단체, 환경운동 및 NGO 등의 참여로 건전한 건축문화에 동참하는 계기로 발전되길 바란다.

/오희영 앨엔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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