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토지공사, 지연손해금 지급등 고객중심 서비스 강화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30 04:51

수정 2014.11.07 13:37


한국토지공사는 자체에서 공급한 토지를 계약 체결때 약정한 기간보다 사용시기가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등 오는 31일부터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토공은 토지매수자에게 토지교환권을 부여, 해당 토지에 만족하지 못할 때는 같은 지구의 다른 수의계약토지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계약자가 같은 지구의 다른 토지로 변경할 경우 당초 계약한 토지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또 연체이자 부담으로 매수자가 불가피하게 해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대금 연체이자 합계액이 토지대금의 10%를 넘으면 초과부분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가령 2억원짜리 토지를 산 뒤 1년간 전액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율 연리 18%를 적용하면 3600만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지만 원금의 10%인 2000만원만 내고 나머지 160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특히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 당초 약속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는 매입자에게 계약자동해지권을 부여해 위약금을 물지해약할 수 있도록 했다.
토공은 토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코자 할 때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외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행한 국·공채로도 가능하도록 했다.중도금 50%이상을 납부한 단독주택용지 매입자는 2명이상의 연대보증서와 철거이행보증금 각서만으로도 건축할 수 있도록 대금완납 전 토지사용 조건을 완화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