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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껑충'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30 04:51

수정 2014.11.07 13:37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지금보다 크게 올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30일 부동산업계의 중개 수수료율 현실화 요구를 수용, 종전 9단계인 요율 체계를 3단계로 대폭 축소하는 ‘조례개정방안’을 마련, 각 시·도에 2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단계인 5000만원 미만의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교환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의 0.6%, 최고 25만원의 중개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는 최고가 기준으로 종전 상한선 20만원에서 5만원이 오른 것이다.

또 2단계인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매매·교환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의 0.5%인 최고 80만원 범위에서, 3단계인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0.4%의 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돼 중개 의뢰인은 지금보다 최고 3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임대차도 1단계인 5000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의 0.5%인 20만원 범위에서, 2단계인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의 30만원 범위에서 수수료가 각각 결정돼 지금보다 최고 5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3단계인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가의 0.3%에 달하는 수수료율 상한선이 적용된다.


개정방안은 또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 및 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을 사고 팔 때 소비자들이 내야하는 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의 0.2∼0.9%, 임대차의 경우 0.2∼0.8%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상호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번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기초로 조속히 시·도 조례를 개정, 시행하도록 하되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업소들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과 중개수수료 고발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 적발토록 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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