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비즈브리핑] 석유거래 의무보고 대상업소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30 04:51

수정 2014.11.07 13:36


월별 거래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업소가 판매량 ‘50㎘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또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업자와 함께 공급자도 공표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을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매겨지는 부과금이 지금까지는 배럴당 1.7달러였으나 앞으로는 리터당 13원으로 통일된다.천연가스에 대해서는 t당 6908원의 수입부과금이 매겨진다.
또 등유를 팔 대 부과되는 등유판매부과금은 종전과 같이 리터당 20원으로 하지만 고급휘발유 판매부과금은 리터당 90원에서 36원으로 대폭 낮춰진다.이밖에 주유소나 일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가 이동판매소 운영하려고 할 때는 앞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석유사업자에 대한 석유비축의무 부과시의 내수판매량 산정기준도 ‘전년도 내수판매량’ 에서 ‘당해년도 전전월부터 역산한 내수판매량’ 으로 바뀌게 된다.
/ khkim@fnnews.com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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