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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관급회담 안팎…화해무드에 시종 화기애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30 04:51

수정 2014.11.07 13:36


30일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지난 96년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는 남북 당국간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복원키로 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순규 문화관광부 차관에 따르면 양측은 6·15남북공동선언의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남북 공동화해주간 설정 및 남북 연락사무소 정상화에 의견접근을 봤다.

주목되는 것은 연락사무소가 지난 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92년 5월 판문점 남북측에 설치됐다는 사실이다. 남과 북은 당시 기본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했다.

그러나 96년 11월 북측은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아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폐쇄 조치했다.

당시 남측은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가 당시 잠수함 침투 사건과 관련한 한 미 공조에 불만을 품고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글린 데이비스 미국무부 대변인은 오히려 논평을 통해 남한이 대북관계에서 지나치게 대결자세를 견지하는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30일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이 지금까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연락사무소의 기능 정상화에 사실상 합의한 것은 남북이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실천적인 화해국면으로 진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남과 북이 기본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겠다는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조만간 합의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남한 정부가 기본합의서에 대해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을 들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화해와 불가침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점에서 기본합의서가 본격 이행된다면 군사 문제를 포함한 남북 긴장완화 조치들도 이행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sooyeon@fnnews.com 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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