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fn 금융 Q&A] 해외여행때 환전과 신용카드 분실시 대처방안은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31 04:52

수정 2014.11.07 13:36


Q: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외여행시 유리하게 환전하는 방법은 무엇이고,해외여행중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해외여행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우선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함과 분실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으로 물품을 구입한 뒤 최장 53일 이후에 대금을 결제 할 수 있는 점도 신용카드의 장점이다.

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에는 국내 카드발급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즉시 유선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귀국 후 이른 시간안에 서면신고를 마쳐야 카드 분실 후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전에는 서면 신고일로부터 15일이었지만 지난달 24일부터 25일로 10일간 연장되었다.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는 고객이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카드회사에서 여행중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각 은행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환전우대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유리하다. 여름휴가와 방학 등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자 은행별로 환전수수료 감면, 추첨을 통한 해외여행권 제공, 해외 여행보험 무료 가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환전시 현금보다 여행자수표(TC)를 바꾸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유리하다. 여행자수표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달러당 10원 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고, 여행후 남은 여행자 수표를 환전할 경우에도 10원 정도 유리하게 우리나라 돈으로 다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 중 여행자수표를 분실했더라도 외화수표발행회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곧바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행자수표 매입시에는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행자수표 발행번호가 기입된 매입영수증을 여행자수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여행자수표 전면에 있는 사인난 2곳 중 1곳은 매입과 동시에 반드시 사인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간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각종 귀금속이나 국공채 등 유가증권,통장,부동산관련 서류 등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대여금고 무료이용 서비스를 활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은행거래와 관계없이 여름휴가철에 한해서 임차보증금과 이용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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