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1일부터 인터넷 금융상품인 ‘인터넷저축예금’ 가입자들이 은행 창구를 통해 2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을 통해 거래할 때는 종전처럼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주택은행은 예금고객들을 창구거래가 아닌 자동화기기와 전자금융사용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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