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설회사, 상수원주변 아파트 백지화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31 04:52

수정 2014.11.07 13:35


수도권 상수원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던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고층아파트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LG건설,우남건설(주), 홍선건설(주), (주)한국주택진흥 등 4개 건설업체는 지난 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건설계획 자체를 백지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와 건설업체들은 합의문에서 ▲환경부는 건설업체들의 부지매입 등 제반투입원가를 2001년 3월30일까지 일괄 보상한다 ▲건설업체들은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아파트 건설사업을 전면 중단한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와 적극 협의,주택업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환경단체와 건설업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렵게 채택된 이번 합의문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을 환경부에 촉구했으며,환경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할 것을 약속했다.
합의문에 서명한 건설업체들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와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최고 25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다.이들 업체에 대한 순수 토지보상 비용은 약 7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상수원 주변 고층아파트 건설 계획 백지화 발표는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모범적인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특히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청정하게 보전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보상을 전제로 상수원을 보전하자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건설계획을 백지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이규용(李圭用) 수질보전국장은 프라임산업의 경우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다른 건설업체들과 달리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돼 보상 범위 등이 달라 별도로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들 건설업체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수변구역 이외의 땅이라도 필요시 정부가 협의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강수계법을 개정,최근 입법예고 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