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중계료 지켜져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31 04:52

수정 2014.11.07 13:35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부동산거래에 부과되는 중개수수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개수수료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방안을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료는 각 시·도가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개정방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 개정방안에 따르면 요금체계가 종전의 9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되고 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최고 100%, 임대차는 50% 이상 오르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행 부동산 중계수수료율은 지난 1984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점이 없지않다. 또 법정 수수료는 실제거래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사실 이외에 인상된 요율이 제대로 지켜지느냐의 여부이다.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법정요율과 동떨어져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를 두배 이상 올리는 것을 합리화시켜줄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을 계기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고발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도 의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허용하면서 서비스 개선이나 단속강화를 외쳐왔으나 공염불에 그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더구나 금년 하반기에는 교통요금을 비롯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압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 인상이 또다른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인상에 앞서 중개업자들의 의무강화도 요청된다.
중개 대상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일 것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