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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약사법 단독 처리키로…野도 저지하지 않을 방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31 04:52

수정 2014.11.07 13:35


1일 전면 시행예정인 의약분업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자민련 등 여권은 지난달 31일 오후 늦게 국회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민련,군소정당 및 무소속과 연대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불참해도 자체의석 119석에 자민련 17석,군소정당 및 무소속 4석 등 ‘비(非)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도 의사정족수 137석을 무난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또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도록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요구키로 했으나 이번 임시국회내 강행처리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자민련도 이날 약사법 처리를 위해 방일중인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일시귀국키로 하는 등 민주당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여권은 한나라당이 국회법 개정안 협상에 응해 올 경우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석내외에서 탄력적으로 재조정,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8월4일까지 열기로 잠정 결정하는 한편 8월1일부터 상임위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국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원천무효 선언을 요구한 채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대화에 참여토록 계속 유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되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지는 않을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이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불시에 강행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속 의원들을 의사당 주변에 대기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편 이만섭 국회의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국회를 무한정 닫아 놓을 수는 없으며 시급한 민생문제를 여야가 함께 다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

pch@fnnews.com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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