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이 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 입출항 절차를 밟고자 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교환(EDI) 임시개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이 휴일과 근무시간 외에 입출항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선박회사 직원이 세관을 직접 방문해 임시 개청 사전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EDI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는 선박회사 직원이 세관에 직접 가지않고도 자기 사무실에서 입출항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송함으로써 절차가 끝난다. 지난해 입출항을 위한 임시개청 통보건수는 3만6350건에 달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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