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의료계 일각의 불법 집단폐업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의약분업 전면실시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약사법 개정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의료계 일각의 집단폐업과 의약분업 불참은 전혀 명분이 없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적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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