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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2세 계좌추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01 04:52

수정 2014.11.07 13:34


이달 말 실시될 현대 삼성 LG SK 등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때 처음으로 재벌 2세 등 특수관계인 개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발동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재벌들이 부의 변칙상속 수단으로 벤처회사를 이용하는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재벌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의 개인계좌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재벌 계열사들이 출자해 만든 벤처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가 발견될 경우 벤처회사와 관련된 개인의 계좌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e삼성,오토에버닷컴 등 재벌 2∼3들이 대주주로 있는 벤처회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윤철 공정위원장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재벌 벤처회사와 위장계열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강조,계좌추적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폭 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또 공정위는 이번 부당내부거래 조사범위를 위장계열사 적발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지급보증이나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삼각거래 등에도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당내부거래 조사때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지급보증이나 해외법인을 통한 지원행위도 조사키로 했다. 현대전자와 현대중공업 사이에 지급보증 시비가 소송으로까지 비화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전자가 외국계 은행을 끼워놓고 삼각거래를 통해 주식을 비싸게 사준 대목에 초점을 맞추고 부당내부거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그룹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계좌추적권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안희원 조사국장은 “ 지난달 말 작성된 결합재무제표를 보면 그룹계열사간 상호출자와 내부거래 등이 모두 회계 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대기업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권 을 강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hbkim@fnnews.com 김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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