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韓中 어협 최종타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01 04:52

수정 2014.11.07 13:33


한국과 중국이 3일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6차 수산당국자 회담에서 양측간 논란이 됐던 양쯔(揚子)강 하구 연안 조업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면서 “권병현(權丙鉉) 주중 한국대사와 탕자쉬앤(唐家璇) 중국 외교부장관이 3일 베이징에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협정은 서명 후 양국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거쳐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중국이 한국 인근 해역의 ‘특정금지구역’ 내 조업을 포기하고, 한국은 양쯔강 하구 연안 수역의 조업을 ‘과도기간’을 거쳐 중단하는 방향으로 타협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98년 11월 어업협정에 가서명한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협정 가서명 당시 교환한 양해각서의 해석과 양쯔강 하구수역에 대한 조업권문제로 논란을 벌였었다.

/ sooyeon@fnnews.com 배수연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