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납품대금의 61%를 현금으로 받고도 하청업체에는 44%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기일이 60일을 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도 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제조업 2400개,건설업 1600개 등 4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2761개 원사업자 가운데 81.9%가 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았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4일∼9월9일까지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 1만6000개(제조 9600개,건설 6400개)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벌여 10월 법 위반 혐의가 큰 원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선급금·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 관련이 58.5%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및 관련 서류 미보존이 21.8%로 나타났다.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비율은 44.2%로 지난해 34.8%로 다소 높아졌으나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을 현금 결제한 비율은 60.9%보다 낮았다.
또 법에 금지된 만기일이 60일을 넘는 어음을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한 업체는 59.5%로 지난해 60.7%와 별 차이가 없었으며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준 업체는 24.3%로 집계됐다.
박동식 하도급국장은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지난해 89.3%에서 올해 81.9%로 다소 낮아졌지만 하도급 거래 관행이 아직 미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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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kim@fnnews.com 김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