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이 내주까지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경영개선명령을 받게되면 일정 기간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하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못할 경우 3자 매각이나 자산·부채이전 등의 방식으로 퇴출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4일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삼신생명에 대해 6월 말까지 600억원을 증자토록 요구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아 내주까지 확실한 증자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화증권 등 국내 대주주들이 증자와 후순위채인수 등으로 지급여력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타당성여부는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생명과 조선생명을 합친 현대생명도 최근 현대그룹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계열사들의 증자참여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현대생명은 7월25일까지 ▲현대증권 29.5% ▲현대캐피탈 14.9% ▲현대해상화재 9.9% 등 현대계열 5개사가 총 6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계열사 사정으로 7월31일로 연기한 바 있다. 현대생명 관계자는 “현대캐피탈이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편입될 예정이고 그룹전체가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는 만큼 증자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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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ky@fnnews.com 차상근 황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