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지난해 9월 강원은행을 합병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사들인 2900여만주의 자사주식에 대한 처분이 2002년 3월까지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조흥은행이 취득한 자사주는 규정상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지만 매각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조흥은행의 처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의 이번주 공식 결정을 통해 조흥은행의 자사주 매각 처분시한이 2002년 3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조흥은행은 지난 3월로 자사주 매입시한이 지났으나 극히 일부 주식이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돼 처분됐을 뿐 이를 제외하고는 전혀 매각하지 않은 상태다.
/ donkey9@fnnews.com 정민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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