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설계사 노조결성 '폭풍전야'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07 04:53

수정 2014.11.07 13:28


보험설계사들의 노조결성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여름 보험업계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7일 민주노총 산하 서울여성노조연맹에 따르면 현재 연맹산하 설계사지부에 가입한 여성 보험 설계사들은 삼성,교보,대한생명 등 3개 대형 생보사 소속 설계사를 주축으로 1000여명 선이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올 연말까지는 가입자 규모가 2배인 2000명을 넘을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응,노조가입자들을 해촉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주연 서울 여성노련 교육상담부장은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의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정관계 요로에 로비하는 한편,노조에 가입하려는 설계사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실제로 노조가입을 이유로 해촉된 설계사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노련은 노조가입을 이유로 설계사를 해촉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노동위원회에 제소를 준비 중이다.

설계사 노조는 ▲보험설계사도 영업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해줄 것 ▲수당체계 변화로 인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것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인 신규 설계사 모집의 강요를 중단할 것 ▲수당체계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 연말까지 근로기준법을 고쳐 보험설계사들에게 퇴직금,기본급,휴가 등을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로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과장은 “설계사,골프장 캐디 등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급이나 기본급의 보장을 받지 못했다”며 “올 10월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연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설계사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노조를 결성한다면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 등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는 엄연히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며 “개인사업자가 퇴직금과 기본급을 요구하고 노조를 결성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노·사·정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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