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확인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외국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입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확인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금까지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후 수입통관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의법 조치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 대외무역법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늘부터 허위표시 농축산물의 시중유통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 간에 전산망이 연결돼 농축산물의 수입통관정보 및 단속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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