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제거음료인 ‘리셉션’을 제조 판매하는 (주)미래바이오가 부당한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위는 (주)미래바이오가 숙취제거음료인 리셉션 광고를 하면서 알콜순화,숙취제거,갈증해소,두통감소,간보호·항암효과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음료에 대한 효과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며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