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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반사무수탁회사 등록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08 04:54

수정 2014.11.07 13:26


금감원은 8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운용업과 일반사무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기준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펀드의 순자산가치 계산,공표,주식명의개서,주주총회 소집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자본금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모회사인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뮤추얼펀드의 일반사무업무 수탁은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운용사가 특수관계인이거나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사(대주주,임원 포함 특수관계인)의 출자비율이 20%를 넘을 때 등은 일반사무수탁회사가 해당 뮤추얼펀드의 사무를 수탁할 수 없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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