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업무용차 私用하다 사고땐 보험사면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09 04:54

수정 2014.11.07 13:25


회사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다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친구가 몰고 나온 업무용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부상한 김모씨 등이 S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건을 기각하고 보험사의 면책을 결정했다.


A육가공(주) 직원인 이모씨는 지난 5월6일 일과 후 자신이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일출을 보기 위해 운행하다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교통사고를 냈다.사고당시 운전자는 이씨가 아닌 김모씨였고 음주상태였다.
이씨 친구들은 사고차량의 포괄적 사용권리를 회사로부터 이씨가 위임받았고 평소 차량관리 상태를 볼 때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이 예상됐던 만큼 S화재에 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유사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을 결정한 지난 97년의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차량소유자(회사)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상태였고 무단운전중에는 허락피보험자인 이씨를 피보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S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카드회사가 항공권을 구입하는 카드고객에게 자동적으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계약을 보험사와 한 경우 카드사가 보험사를 바꾸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책임은 항공권 구입시점의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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