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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선거비용 실사 '게걸음'


4.13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초과 지출 여부를가리기 위한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작업이 후보자의 교묘한 회계장부 ‘짜맞추기’와 실사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당초 선거후 1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돼있는 각 후보자의 수입지출 보고서에 대해 1주일간 서면심사를 하고 1개월간 현지실사를 거쳐 6월 하순 선거비용실사와 초과 지출자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마무리, 선거법 위반 당선자의 의원직유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검찰의 수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전국 227개 선거구에 중앙실사반 50명등 선관위 직원 1천5백여명과 국세청 직원 3백여명 등 1천8백여명의 인력을 투입해현지실사를 벌였으나, 후보자들의 회계장부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게 작성돼 허점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선관위의 실사작업은 특히 회계장부 짜맞추기,선거 관계자들의 비협조, 제보부족 등으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현재 경합지역 후보자와 선거법 위반행위가 잦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실사인력을 집중투입하고 있으며,특히 기부행위에 중점을 두고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일단 시.도 선관위별로 수입지출 보고서 열람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주요 선거비용 초과지출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작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0월13일로 종료되는 점을 감안, 최소한 2개월전에는 고소.고발 조치를 마쳐야 검찰의 충실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수입지출보고서 열람기간 종료시까지 최대한 제보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의 미미한 성과로미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재정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달 하순까지 고소.고발을 해야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정신청을 통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