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이 과다한 법정 준조세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업들이 각종 기부금이나 부담금·분담금·예치금·출연금·목적세 등의 명목으로 낸 법정 준조세가 국세의 1.2배·지방세의 20배 규모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경련은 제조·무역·물류 부문 등 210개 회원업체 중 응답을 한 98개업체를 대상으로 준조세부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업들이 지난해 납부한 준조세는 회사당 평균 745억687만원으로 지난 98년에 비해 12%가 늘었다고 밝혔다.
법정 준조세중 교육세·교통세·농특세 등 목적세(76% 비중)를 제외하면 회사당 평균 부담액은 177억2221만원으로 지난 98년보다 22.2% 증가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 기부금이나 국방헌금·이재민 구호성금·정당 후원금·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학술·문화·종교·사회 단체 기부금 등 기부금 부담액은 회사당 평균 41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공공사업과 관련된 부담금은 업체당 평균 4억3644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8.2%늘었고 이 가운데 환경관련 부담금이 34%를 차지,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9%의 비중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평균 부담액이 32억2000만원으로 98년에 비해 25% 고용보험료 부담액은 평균 14억770만원으로 지난 98년보다 103%나 각각 급증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범칙금 등 행정제재금 부담액은 4억3752만원으로 8.35% 가량 늘어난 반면,도로점용료나 수입인지대·하천사용료·항만사용료·공유수면 점용료 등 행정요금 부담액은 11억원으로 지난 98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경련은 각종 부담금의 무분별한 신설방지와 징수 및 관리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석유부과금이나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과밀부담금 등을 폐지 또는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수도사용료 등과 중복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폐기물 예치금 등은 폐지·일원화하고 유사한 취지의 출연금과 분담금 등도 통·폐합해야 할 것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 aji@fnnews.com 안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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