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지 1개월여가 경과했으나 매수청구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어 그린벨트 매수 청구권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조치법’이 지난 7월1일자로 공식 발효되면서 당초 용도대로 쓰이지 못하는 나대지와 농지·임야 등 토지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인정됐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전국 그린벨트 존치지역내 논·밭의 0.5%인 118만평에 대해 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우선 23만평 분에 대한 보상을 위해 모두 2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그린벨트지역 매수 대상토지의 98%를 차지하는 대지와 임야·농지 등 대부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매수청구건이 지금까지 단 1차례도 접수되지 않은데다 문의조차 아예 없는 상태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는 지난 9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나대지에 대해 건물신축 등이 허용돼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풀린데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매수에 대해 땅주인들이 매수청구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건교부는 풀이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