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전북·한빛임원, 生保임원 4명 무더기 문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11 04:55

수정 2014.11.07 13:23


재무구조 불량업체에 대해 여신을 부당취급해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박찬문 전북은행장을 비롯 한빛·전북 등 2개 은행 전현직 임직원 36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문책조치됐다.
또 보험계약을 유치하는 대가로 계열사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해 거액의 손실을 떠안는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현대생명 박길우 사장 등 현대 및 동부생명 임원 4명도 문책조치됐다.
금감원은 11일 한빛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정상영업으로는 차입금 상환이 의문시되는 부실기업에 여신을 부당취급해 1029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또 투자부적격 유가증권을 한도이상 매입하고 1인당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에 타인명의로 대출해줘 각각 65억원,15억원의 부실여신과 손실이 발생한 사실도 적발했다.금감원은 이와관련해 정지태 전상업은행장,이관우 전한일은행장 등 한빛은행 전직 임원 8명과 직원16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전북은행에 대해서도 종합검사를 실시, 재무구조 불량업체에 대해 과다 여신을 취급하고 자회사의 리스채 등을 한도초과해 매입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처리해 모두 60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박찬문 은행장 등 임원9명을 주의적 경고조치하고 현부행장보와 직원11명을 문책조치했다.
금감원은 현대생명이 계열사인 전 강원은행으로부터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 166억원의 보험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강원은행 보유 회사채 등을 고가에 매입,34억4600만원의 유가증권매매손실을 떠안은 사실도 밝혀냈다.금감원은 동부생명이 동부증권 등 6개 계열사에 대해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도 적발,박상혁 전무 등 임직원 2명을 주의적 경고조치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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