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명이 지난 6월말까지 마치기로 했던 2200억원의 증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생명과 조선생명의 합병사인 현대생명은 지난 3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합병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2002년 9월까지 5600억원(증자 2200억원,후순위채 3400억원)을 증자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중 2230억원(증자 630억원,후순위채 1800억원)은 지난 6월말까지 확충키로 했었다.현대생명은 그러나 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던 현대캐피탈,현대기업금융,현대울산종금,현대증권 등 계열사들이 오너일가의 경영권분쟁과 현대건설 자금난 등으로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겨 증자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현대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구체적인 증자일정이 담긴 세부이행계획을 이번 주말까지 내도록 통보했다.
현대생명은 이번주 중 증자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계열사들의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아 약속대로 2200억원의 증자를 조기에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생명의 전신인 한국생명과 조선생명의 부실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2002년 9월까지 증자계획을 모두 이행해야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합병당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순자산부족액)은 한국생명 4300억원,조선생명 2300억원 등 모두 6600억원이었으며 이중 정부는 조선생명 순자산부족액의 절반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대가 떠안았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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