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7일 내놓은 ‘건설경기 부양종합대책안’은 내년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축소될 전망인데다 준농림지 이용규제 등으로 건설·주택경기가 극도로 위축, 실업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중인 ‘양도세 과세이연제도’는 1가구 1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보유주택을 팔고 난 뒤 매각대금 이상의 다른 주택을 다시 사들일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로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건설경기부양책 대안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집을 매입한뒤 법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후 2억원에 매각해 2억원 이상의 다른 집을 구입했을 경우 양도차익인 1억원이 비과세되고 2억원 미만의 다른 집을 구할 경우 2억원에서 집구입비를 뺀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만 과세한다.하지만 2억원에 집을 판 뒤 집을 사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인 1억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법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후 새로운 집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양도세의 비과세 폭이 넓어져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과세확인 대상을 판별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답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교부의 건설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민자사업 조기추진’은 침체에 빠져 있는 건설업계의 극심한 경영난과 수주난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특히 SOC 부문중 도로와 철도에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10개 민자사업을 추진중이어서 건설업계로서는 불황타개의 한가닥 희망을 걸 수 있게 됐다.
건교부가 현재 사업시행자를 유치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6월30일 현재 대구∼대동고속도로 등 8건이며 협상중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2건이다.
◇업계반응=주택업계와 전문가들은 건교부가 내 놓은 ‘건설경기부양종합대책안’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특히 주택양도세 과세이연제는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주택거래를 촉진해 주택시장에 어느정도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세 과세 이연만으로는 주택경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다.부동산거래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비율도 동시에 낮춰야한다는 것이다.주택을 매입할 때 드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해 전체 거래가액의 5.8%에 이른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세수감소를 우려해 지방세인 취득및 등록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지만 진입단계의 세금인하로 거래가 활성화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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