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실 생명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확충을 제한키로 해 관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금감원이 후순위차입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은 최근 중소형 생보사들이 증자 등 실질적인 자본확충보다는 손쉬운 후순위채발행에 지나치게 의존,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에만 현대생명이 300억원,신한생명과 한일생명이 각각 100억원씩의 후순위채 발행을 신고하는 등 후순위차입에 의한 지급여력비율을 확충하는 생보사들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특히 현대생명의 경우 후순위채 발행 규모가 6월분 400억원을 합쳐 총 700억원에 달하면서 자본금 1168억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차입금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국민,한덕생명을 합병한 SK생명이 지난해 1월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지난 6월에는 대신생명(343억원), 금호생명(50억원)이 이에 가세했다. 이로써 대신생명과 금호생명의 후순위채 전체 발행규모는 각각 1590억원,1240억원으로 늘어났다.
생보사들이 이처럼 후순위차입에 열을 올리는 것은 금감원이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후순위차입금을 지급여력비율에 산입해 주기 때문이다.그러나 후순위차입금은 높은 이자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할 뿐아니라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에서 이를 자본확충수단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동양생명의 경우 지난 7월 후순위차입금을 갚기 위해 900억원의 외국자본을 유치했을 정도다.금감원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이면서 실질적인 지급여력 개선 효과가 없는 현행 후순위차입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후순위차입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후순위차입금이란 회사가 망할 경우 다른 일반 차입금이 모두 상환된 뒤에나 변제청구권을 갖도록 약정을 맺은 이른바 돈받는 순서가 늦은 차입금으로,주로 증자가 어려운 은행고 보험사 등이 자본확충을 위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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