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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펀드가입 늦을수록 수익률 적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22 04:58

수정 2014.11.07 13:13


채권담보부증권(CBO)후순위채권펀드에 늦게 가입한 투자자는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투신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설정·판매된 CBO펀드의 금리가 복리방식이 아닌 단리방식으로 계산돼 차후에 가입한 수탁자는 먼저 가입한 수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CBO펀드에 투자부적격 회사채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우선 높은 이율를 적용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단리방식을 적용,매년 이율이 떨어지도록 책정했기 때문에 리스크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 투신사에서 판매한 금리 14%,7년만기 후순위채 펀드에 100원을 투자했다면 첫해에는 114원<100(1+0.14)>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2년째에는 128원(소득세 등 세전 혜택 제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운용된 지 2년째되는 해에 신규로 가입한 가입자는 첫해 가입했던 가입자가 얻은 14%보다 낮은 13.12%의 수익을 얻게 된다. 3년째는 12.2%,4년째는 11.28% 등 6년째 되는 해에 가입자는 9.41%의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 첫 해에 가입한 가입자와 이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해가 가면 갈수록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야 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투신사 한 펀드매니저는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하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그러나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하게 되면 나중에 가입한 투자자는 미리 가입한 투자자에 비해 적은 수익률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가 짧은 선순위채의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후순위채의 금리를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CBO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따로 모아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기등급 채권에 50%이상 투자하되 그중 25%이상을 반드시 후순위채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투기등급 회사채의 거래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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