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선거사범 불기소때 재정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24 04:58

수정 2014.11.07 13:12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3일 16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 결과 기부행위 및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으로 고발된157명 가운데 검찰이 오는 10월3일까지 기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관위별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이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하도록 돼있으나, 157명에 대한 고발이 22일 이뤄졌기 때문에 3개월을 기다리면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3일을 넘기게 된다”며 “10월3일까지 기소 여부 통보가 없을 경우 불기소로 보고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발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은 사안별로 재정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고발없이 단순히 수사의뢰한 123명은 재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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