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주택 리노베이션…우리집 '성형수술' 어때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24 04:58

수정 2014.11.07 13:12


집도 사람처럼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면 새집과 다르지 않다. 낡고 불편한 집을 헐지 않고 내몸에 맞게 고쳐 쓰는 것을 리노베이션이라고 한다.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주택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부각된 방법이다.

리노베이션은 리모델링·리폼 등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가장 넓은 의미의 용어다. 건축법규에 따른 개념도 증축·개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

리노베이션의 종류로는 건축물의 외관만 수선하는 방법·건축물의 내외부를 고치는 방법·증개축을 통해 건물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는 방법 등이 있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 개조하는 방법으로 건축구조에 중심이 되는 내력벽·바닥·기둥 등은 그대로 두고 내부와 모양을 바꾸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건물을 잘 손질해 리노베이션 한다면 적은 돈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리노베이션 방법=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옆으로 가 보면 1층짜리 카페들이 많은데 대부분 낡은 단독주택을 리노베이션하여 활용하는 것들이다. 어떤 카페의 경우 마당에는 데크를 깔고 나무를 심은 다음 예쁜 탁자들을 놓아 쉼터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다른 곳에서는 주변 카페들과 차별성을 주기 위해 외벽에 화려한 치장을 한 곳도 있다.

리노베이션하는 방법은 아주 많다. 단독주택을 임대용 건물이나 복합건물로 바꿀 수도 있고 아예 상업공간,소호(soho) 공간 등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낡은 상가를 오피스용 건물로 개조하는가 하면 거꾸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다.이와는 달리 부분적인 개조도 가능하다. 주차장을 없애고 사무실로 바꾼다든지 집안내 한 공간을 택해 취미실이나 홈바로 바꿀 수도 있다.

◇리노베이션 대상=얼마전까지만 해도 보통 10년 이상된 낡은 일반주택과 오래된 상가 등이 주 대상이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일반 오피스 빌딩을 비롯해 전원주택은 물론 차별화를 시도하는 각종 건축물로 확대돼가고 있다.

우선 주택은 제한된 토지 때문에 증축보다는 리노베이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집앞에 4m 도로가 없는 집이나 소규모 필지의 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른 제약과 민원의 소지가 있다. 가령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50%인데 40평 대지의 30평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신축하려면 일단 1층 건축면적을 20평밖에 할 수없다. 즉 개축을 해도 경제성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 경우 리노베이션이 효과적이다. 신축보다 리노베이션이 유리한 건물은 모두 대상이 되는 셈이다.

◇ 리노베이션 시 주의점=먼저 공사전에 가족들의 의견을 물어 리노베이션의 목적·소요 예산·공사시기를 미리 점검한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사전에 반드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이웃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독주택에서 구조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반드시 구조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불법개조는 없는지 점검해야한다.
견적 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전에 체크할 필요가 있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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