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일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납부할 때 ‘처분이 가능한 토지’로 제한하던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이나 공용 청사용지,보전임지 등 지자체가 활용할수 있는 토지라면 물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이같이 고쳐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정 개정으로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개발됐으나 개발부담금제 유보로 부담금을 면제받았던 땅에 대해서는 계속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발부담금 면제기간인 98년6월∼99년말중 면제를 받았던 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합산개발을 하더라도 계속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연접한 땅을 일부 개발한 뒤 나머지를 5년 안에 개발할 경우 먼저 개발한 사업면적을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물렸다.
이번 조치로 한국토지공사나 민간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도시계획 지구안에 개발한 공공시설용지의 조기 처분이 가능해졌다. 지자체의 공공시설용지 확보도 쉬워질 전망이다.
이밖에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과 기준을 확정했다.
◇개발부담금이란=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지난 90년 도입됐다.택지개발·공단조성·지목변경 등 29개 사업중 대도시는 200평 이상,중소도시는 300평이상,개발제한구역 원주민 및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을 개발할 때 부과된다.부담금은 사업종료시점의 땅값에 사업시작 때의 땅값과 정상 땅값 상승분,개발비용을 뺀 값의 25%다.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98년 6월19일까지 부담금이 고지되지 않았거나 99년말 이전에 인가받은 사업에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