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기업도 30대그룹 지정…자산기준 내년 4월부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27 04:59

수정 2014.11.07 13:09


내년 4월부터 공기업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돼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신규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또 10월말 공기업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실시되고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약관이 대폭 손질돼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 중 가장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기업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7일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구별없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30대 그룹에 지정하기로 하고 가을 정기국회 때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자산총액이 64조원인 한전은 현대 삼성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한국통신(23조원),포항제철(17조원) 등이 10위권에 들게 되며 가스공사(7조원),한국중공업(4조원) 등도 30위권에 포함돼 계열사간 신규 채무보증 금지 및 기존 채무보증 해소,출자총액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큰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민영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30대 그룹에 편입되기 때문에 내년 4월 대규모 기업집단을 신규 지정할 때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민간기업처럼 여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문어발식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다 민간기업과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어 보다 밀착된 감시기능이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10월 중순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30개 공기업이 일반기업 또는 소비자와 맺는 약관 가운데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2차 조사때는 지난해 1차 조사 때 빠졌던 포철을 포함해 내부거래 규모가 큰 기업들이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1차 조사때는 한전 한국통신 가스공사 주택공사 도공 토공 지역난방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8개 공기업이 자회사와 3933억원의 지원성 거래 가운데 254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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