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곧 발표할 예정인 ‘건설산업 활성화대책’ 내용을 보면 양도세의 한시적 폐지 등 획기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게 된 것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건설업을 활성화시키라고 강력 촉구한데다 더 이상 건설산업의 침체를 방치했다간 전반적인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매각대금 이상의 주택을 재구입 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으나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밀려 추진 자체가 흐지부지 됐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키로 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는 1가구2주택 소유에 부담을 없애는 조치로 금융권의 낮은 금리와 은행 저축의 2000만원 보호한도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중산층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또 임대사업및 주택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한해 98년 5월22일∼99년 6월 30일까지,전용면적 25.7평이하는 99년 말까지 구입하여 5년내 매각할 때는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공사대금 담보대출 특별보증 대상도 30대 그룹기업 건설회사 47개를 제외한 모든 건설업체로 확대돼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받게 됐다.
금융권의 공사대금 담보대출액은 이 제도를 첫 시작한 98년 9∼12월동안만 1200억원,99년에는 1500억원에 달했다.올해는 금융권의 대출기피로 지난 6월말 현재 100억원에 그쳐 건설업체가 자금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상기업의 확대와 시행시기 연장등이 업계의 끊임없는 요구사항이었다.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예산은 건교부가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17조원으로의 증액을 요청했으나 기획예산처가 지방재정과 사회복지예산 확충등을 이유로 11조원으로 대폭 삭감할 방침이었다.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15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해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한 그런대로 현 예산배정 상황에서는 최선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로 전용면적 18∼25.7평이하 주택을 2002년말까지 분양받거나 구입한 경우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액의 5.8%에 달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교육세.농특세의 50% 감면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용어해설
양도소득세란= 토지·주택등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67년부터 시행해 왔다.지금까지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거나 1가구 2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을 2년이내 팔 때 면제됐다.
또 임대사업 등록자는 신규및 미분양 주택을 2가구 이상 구입하여 5년이상 임대하거나 86년 1월1일이후 준공한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구입하여 10년이상 임대사업을 했을때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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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r@fnnews.com 남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