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규모가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아지고 공사이행 보증기관도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보험회사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소규모 건설업체도 공사 입찰이 한층 더 쉬워져 유동성 위기나 도산일로에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8시부터 정부 중앙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및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도급순위 1위인 현대건설이 유동성위기를 맞고 있는 데다 우방이 워크아웃에서 퇴출되는 등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 동아 대우 등 국내 간판급 건설업체들과 청구 우방 등 지방건설업체들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도산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 업체의 경영책임으로만 돌리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지방경제의 주축인 건설과 유통이 쓰러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대책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공사 규모 1000억원 이상으로만 돼 있는 최저낙찰제 범위를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규모가 적은 건설업체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공사입찰에 필요한 이해보증서 발급기관을 건설공제조합에서 일반 보증보험회사로 확대해 건설업계의 이행보증서 발급을 쉽게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이 더 용이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업체 숫자가 증가해 건설업계의 불황을 부체질하고 있다고 보고 엄격한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사업성도 있는 회사를 살려,지방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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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