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우방 자금지원 부결]부실 워크아웃기업 '삼진 아웃' 신호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29 04:59

수정 2014.11.07 13:08


채권단이 ㈜우방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을 거부, 이 회사가 28일 최종부도 처리된 것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채권단은 우방 지원여부를 놓고 지난달부터 논란을 거듭하다 이날 최종적으로 자금지원안을 부결시켰으며 이에 따라 교환이 돌아온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된 것이다. 이에 앞서 우방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해이 사례에도 적발됐다. 따라서 우방에 대한 이번 채권단 결정은 엄격한 워크아웃 운영을 예고하는 첫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검찰도 28일 워크아웃 비리를 집중 수사하겠다며 금융당국 및 채권단과 보조를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우방은 최종부도-워크아웃대상 제외-법정관리의 수순을 밟게 됐다. 우방에 대해 실사를 한 삼일회계법인도 우방의 매출원가율이 100%를 웃돌아 미래에 이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워크아웃기업으로서 더 이상 존속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지역에 연고를 둔 우방이 도산할 경우 대구·경북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우방이 진행중인 현장공사는 38개 주택건설사업과 17개 토목사업 등 56개. 이들 공사와 관련된 1500여개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는데 차질이 생겨 자금난에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은행도 1500억원 정도의 대출금이 물려 경영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방이 짓는 아파트의 입주자들도 공사지연 등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우방이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는 최근 분양한 대구 수성구 ‘메트로팔레스’아파트 3240가구를 비롯, 전국적으로 1만4299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우방이 부도처리돼 법정관리나 파산절차를 밟더라도 대한주택보증에서 주택분양보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을 날릴 염려는 없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이행해 주거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입주자들은 입주시기가 많이 지체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시공회사나 대한주택보증에 청구할 수 있다.


법정관리 상태에서 우방이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대한주택보증이 공사 이행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할 문제다.

/ donkey9@fnnews.com 정민구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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