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잠실 엘그린빌딩 절세위해 늑장 공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29 04:59

수정 2014.11.07 13:08


서울시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 인근에 롯데쇼핑이 시행하는 ‘엘그린 빌딩’이 공사에 착공한 지 10년 가까이 골조공사도 끝내지 못한 채 방치돼 도심흉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은 롯데그룹이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를 줄이기 위해 무계획적으로 착공한 뒤 여러차례 설계 변경을 통해 계속 공사중인 상태로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 송파구청과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91년 3월 착공한 엘그린 빌딩 공사가 사업성이 적다는 이유로 철골 구조물만 시공한 뒤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주위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3층,지상 14층에 연면적 1만4800평으로 첫 건축허가를 받은 뒤 93년,96년,98년에 각각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현재는 지하 7층,지상 32층에 연면적 7만5000평 규모로 유통 및 업무시설이 들어선다고 허가돼 있다. 롯데측은 최근 또다시 이 건물의 설계를 변경해 벤처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측이 이렇게 여러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 건물 공사를 늦추는 데는 절세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측이 이 건물을 착공하던 지난 91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처음으로 도입,기업들이 사놓고 놀리는 땅에 대해 땅값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거둬 들였다. 롯데측은 잠실지역 땅값 급등으로 이 건물을 착공하지 않았으면 92년까지 290여억원의 토초세를 내야 했으나 87억원만 납부,200여억원을 세금을 아꼈다.

롯데측은 이 건물 공사를 늦춰 종합토지세에도 많은 절세를 했다. 종토세의 경우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어 공사기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롯데측이 많은 이득을 보게 된다. 롯데측은 이 건물을 착공한 지난 91년에만 11억원을 내야할 종토세를 7억원만 납부,4억원을 줄였다.
이 건물 착공으로 지난 10년간 수십억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시공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엘그린 빌딩은 시행자인 롯데쇼핑이 백화점에 대한 투자를 우선해 사업성이 적은 곳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어 공사를 늦추고 있다”고 밝힌 뒤 “벤처단지로의 설계 변경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 공사에 박차를 가해 2002년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절세를 위한 편법 공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서울시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 인근에 지난 91년부터 롯데가 짓고 있는 ‘엘그린 빌딩’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골조 공사만 끝낸 뒤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으나 절세를 위한 늑장공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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