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29일 신용카드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참여금융기관이 13개 기관에서 9월부터 2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돼 사실상 전면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금납부절차=먼저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입력항목이 많은 점을 감안해 납부서를 미리 준비한다.은행의 계좌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은행으로 접속,계좌이체에 의한 납부신청을 한다.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사로 접속해 카드론에 의한 납부신청을 할 수 있다.
세액의 일부는 은행계좌잔고로,일부는 카드론자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카드사에 접속해 일반적인 카드론 신청방식에 의해 카드론을 받아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그 다음 은행의 국세납부 사이트나 ARS번호로 다시 접속해 계좌이체에 의한 국세납부를 신청한다.
접속은 거래은행이나 카드사의 사이트에 접속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co.kr)를 통해도 된다.납부서 입력을 잘못했을 경우 세무서에 정정요청 및 환급요청을 해야한다.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ARS번호로 전화를 걸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창구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영수증 교부=인터넷·ARS·ATM으로 국세를 납부신청하는 경우 최종승인이 이뤄지면 국세납부신청확인서가 교부되며 납세자는 이를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국세청은 10일 이내에 납부사실을 재차 통지하며 10일이 지나도 확인서가 오지 않으면 각 세무서 징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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