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주택양도세 10%만 낸다…건설산업활성화 방안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30 04:59

수정 2014.11.07 13:07


9월 1일부터 2001년말 사이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판 뒤 신축분양주택을 구입하면 10%의 양도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대폭 감면된다.

또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도 내년말까지 연장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모든 건설업체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올해 택지개발물량이 당초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되고 내년도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14조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29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경제5개 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1일∼2001년 말 사이에는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팔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분 포함)을 사면 기존 주택에 부과되는 양도세에 특례세율 10%를 적용키로 했다.지금까지는 양도차액을 기초로 한 과세표준액에 따라 20∼40%의 양도세를 내야 했으나 이 기간중에는 과세표준액과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10%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또 택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키로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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