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손보사 '차보험료 답합'물의…할인율 0.3% 일괄 적용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31 05:00

수정 2014.11.07 13:05


손해보험사들이 1일부터 실시되는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제도와 관련,가격할인율 담합의혹에 대한 감독 당국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달 31일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LG·현대·동부화재 등 대부분의 손보사가 법규위반이 없거나 벌점기록이 없는 무사고 보험가입자에 대해 할인율을 똑같이 0.3%로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자보료 차등화 관련 지침을 통해 할인율을 전체 할증금액을 고려, 10%이내에서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국내 모든 손보사가 결국 똑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달 30일 손보사 사장단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제 똑같은 상품,똑같은 가격을 내세우는 보험사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보험사들도 시장 중심 경영체제로 전환해 가격과 서비스를 자율화하는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기홍 금감원 부원장보도 지난 달 24일 삼성화재 주최 국제 심포지엄에서 “업계가 과거의 관행에 사로잡혀 담합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같으면 감독당국이 이를 방관했지만 이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업계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교통법규 위반경력에 대한 통계자료를 경찰청에서 넘겨받아 업계 전체의 할인율을 평가해 본 결과 0.225%로 나왔지만 포인트를 더 높여 0.3%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할인율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한편 정부는 1일부터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시 음주·무면허·뺑소니·중앙선 침범·속도위반·신호위반 등 6개 교통법규 위반자를 포함해 사고가 잦은 운전자는 보험료를 5∼10% 할증하고 무사고 운전자들은 10% 범위안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실시토록 한 바 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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