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한국종금 최종부도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1 05:00

수정 2014.11.07 13:04


한국종금이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30일 조흥은행 앞으로 만기지급을 요청한 어음 140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최종 부도를 낸 한국종금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한국종금은 막판까지 어음교환기관과 어음회수에 대한 협상을 가졌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이날 저녁까지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금융기관이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막지못해 부도처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주주인 하나은행도 한국종금의 부도와 관련해 유동성 지원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이미 금감원에 전달, 한국종금도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한국종금의 부도와는 상관없이 경영평가위원회의 자구계획 평가는 계속할 방침이다.
성장영 비은행검사2국 검사역은 “일단 부도와는 상관없이 경평위의 자구계획 실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보 자회사 편입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구계획서를 제출했던 중앙종금도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500억원에 대한 증자납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한달간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중앙종금은 빈드호스트캐피털(독일계 금융지주회사)과 넷컴스토리지, 중앙종금의 2대 주주인 코리아캐피탈, 최창걸씨(고려아연 회장) 등이 100억원, 호주의 암코컨소시엄이 200억원 등 모두 3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김석기 회장 등이 소유한 후순위채를 전환사채로 발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중앙종금측은 증자 연기에 대해 이렇다할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예보 자회사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중앙종금이 수정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향후 방향을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정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4일에 열릴 경평위에서 경영정상화계획이 승인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 dhlim@fnnews.com 차상근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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