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전경련 ˝구조조정지원 세제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1 05:00

수정 2014.11.07 13:04


전경련은 기업구조조정 촉진 및 기업의 경영활동 원활화를 위해 구조조정지원 세제 및 기업과세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제개선의견 조사결과 및 기업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세제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월31일과 8월31일 두차례에 걸쳐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의사항은 총 52건으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지방세제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선 구조조정지원 세제 수혜기간을 2001년말까지 1년간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보증채무인수 변제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이 2000년말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구조조정의 마무리는 물론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기간을 1년간 연장해 주도록 건의했다.
또 그룹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핵심기업 위주로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과 함께 대주주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이연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과세제도와 관련해서는 먼저 접대비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기업 비용절감 차원에서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하고, 경조사비는 사회 관행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통해 지출된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제상 불이익 조치는 개발시대에 기업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지금은 기업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고 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인세 및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중과세 제도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 aji@fnnews.com 안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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