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도시지역 다용도시설용지에 초고층 빌딩 허용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1 05:00

수정 2014.11.07 13:04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특정지역에 있는 백화점·터미널 등 특정 지역 다용도시설용지에는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법적 용적률·건폐율에 관계없이 초고층 건물 지을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자체가 기반시설 등을 계획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10년 단위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지자체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지침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쇼핑단지와 전시장·터미널 등 다용도시설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도시기반시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구·건물용도·용적률·높이 등의 건축규제를 신축적으로 적용키로 했다.이에따라 일정지역에서는 관련법규와 관계없이 초고층건축물 건설이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공원해제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도시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재정비때 향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곳을 미리 제시하도로 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의 개발압력에 굴복, 특정지역에 대해 과도한 용적률과 건폐율, 건물층고를 적용할 경우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고층화 현상 등 난개발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으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 심의를 거치는 만큼 난개발과 고층화 현상 등 부작용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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