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태풍 피해 계약자대상 보험사 특별 서비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1 05:00

수정 2014.11.07 13:04


최근들어 집중호우와 태풍이 이어지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르자 각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이자 납입을 연기해주는 등 수해를 입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경쟁에 돌입했다.

제일화재는 9월 1일 태풍으로 인한 차량피해에 대해 일반 보상절차보다 신속하게 보상해주는 전담 창구를 개설했다.

신한생명도 이날 태풍 프라피룬으로 피해를 입은 자사계약자를 현지로 찾아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2000년 8∼12월까지의 보험료와 약관대출금 이자를 2001년1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생명과 흥국생명도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대출원리금 상환은 일시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번 혜택을 받기 원하는 가입자들은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발행하는 수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보험사의 가까운 지점이나 설계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풍수해로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물에 잠긴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 할증은 되지 않는 대신 1년간 할인이 유보된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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