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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징계 수위 논란 거듭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1 05:00

수정 2014.11.07 13:04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특별감리결과 국내 대형 회계법인이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위기에 몰리고 대우그룹 전현직 임직원과 공인회계가들이 무더기로 검찰고발,수사통보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이들의 징계수위를 놓고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채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외압의혹마저 일고 있다.

대우특별감리반이 실무조사를 마치고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린 징계대상은 김우중회장을 포함한 대우 계열 전현직 임직원,회계사 등 40여명과 엉터리 감리로 대우부실을 눈감아준 3개 회계법인 등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건용 금감위 부위원장)는 1일 임시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를 논의했다. 그러나 징계수위를 놓고 논란만 벌이다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다음주초로 연기했다.

이날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역시 회계법인과 대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수위와 책임소재였다.지난달 30일 열린 감리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이 안건은 신임 경제팀의 개혁의지를 점쳐볼 수 있는 시금석이란 점에서 여론의 관심사가 돼왔다.

속성상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는 업계의 지대한 관심거리였다.이 때문에 산동,안건,안진 등 3개 회계법인들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막후에서 치열하게 징계불가론을 펴왔다.

이들 회계법인은 외부감사업무보다는 컨설팅 등 다른 업무의 비중이 더 큰데도 외부감사잘못으로 법인이 징계를 받으면 청산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회계법인들은 또 자신들에 대한 중징계는 그동안 정부가 펴온 대형회계법인 중점 육성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란 주장도 펴왔다.또 일부 회계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해왔다.

회계법인쪽의 현실론에 반해 다른 한편에선 수십조원의 부실을 국민들에게 떠안긴 데 대한 국민적 정서를 감안,인가취소돼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회계법인 징계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우계열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쟁점은 분식회계 과정의 책임소재였다.부실회계책임과 관련,대우임직원중 명령책임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진술을 한번 더 들어본뒤 최종 징계수위를 내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증선위는 다음주초 간담회를 갖고 일단 징계수위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뒤 빠르면 추석전에 임시 증선위를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어쨌든 산동의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감실무팀이 중징계를 상정한데다 이날 열린 증선위에서는 인가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여론의 시선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여타 안건,안진 등은 감사인 지정 제외 등 경징계가 예상되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회계업계의 속성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올초 청운회계법인이 대우통신 부실감사로 사상 처음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고 해산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업계의 충격은 더한 실정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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