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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금 3개월 영업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1 05:00

수정 2014.11.07 13:04


예금인출사태로 지급불능에 빠진 중앙종금에 3개월영업정지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중앙종금에 대해 오는 12월 1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한편 임원들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중앙종금은 지난 5월 이후 계속되는 예금인출로 유동성위기를 겪기 시작했으며 최근들어서는 가용자금마저 소진돼 사실상 예금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상태다.

중앙종금은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증자에 참여키로 했던 미국의 암코 컨소시엄이 주금을 납입하지 않아 유상증자에 실패, 정상영업이 어렵게 되자 이날 금감위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로 중앙종금의 신규수신과 발행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수탁금 및 차입금 등 일체의 채무지급이 중지된다.그러나 거래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 지급보증의 만기연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는 관리인의 승인하에 계속된다.

금감위는 오는 4일 열릴 종금사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이미 중앙종금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한 뒤 실사를 거쳐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공적자금 투입후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할 방침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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