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지자체 개발사업 재원조달위해 美 TIF제도 도입해야

남상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3 05:01

수정 2014.11.07 13:03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개발사업 재원조달 수단으로 미국의 TIF(Tax Incre-ment Financing)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요즘 지자체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부족과 개발된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3일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TIF개발은 지자체가 증가되는 세수입을 일정기간 얻을 수 없지만 기존 세수입은 그대로 유지되고 기간이 종료되면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전체 세금을 수입으로 챙길 수 있는 개발방식”이라고 밝혔다.

분당신도시를 TIF모델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23년 정도면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한 1조5762억원이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당신도시는 사업시행자가 용지매각 수입 등을 통해 용지비,조성비,직접경비,이주대책비,일반관리비,판매비 등의 택지개발사업비를 충당하고 광역간선시설비의 30% 수준을 부담할 수 있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분당 신도시 분석에서는 미래의 세수 증가분으로 광역간선 시설비의 70∼85% 수준을 조달할 수 있으나 나머지 15∼30%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당신도시는 투자사업비 총 4조1642억원을 투입해 594만평을 개발한 데 대해 취득·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입만을 고려했다.

김 연구원은 “TIF방식을 통한 재원조달은 지방정부의 광역간선시설은 물론 지역개발 및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수 등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TIF관련법의 제정은 이 방식으로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제하는 지방채 발행요건을 예외로 적용,손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방채가 일반금융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IF란=사업실시 전 부동산 세수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동산 가치의 상승분에서 발생되는 미래의 부동산 세수를 유동화해 신시가지나 기존시가지의 개발 및 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미래에 발생될 세금수입을 증권화한 금융의 한 방식으로 지난 51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처음 도입한 이래 미국 주정부가 입법화한 개발제도다.

/ somer@fnnews.com 남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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