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고객예금 담보 사기대출…평화 간부 5회걸쳐 42억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03 05:01

수정 2014.11.07 13:03


평화은행 지점 간부가 고객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42억원을 횡령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일 평화은행에 따르면 서울시내 S지점 박모 차장(40)은 1999년부터 고객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고객 명의로 42억40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사용했다.

이에따라 평화은행은 이날 박씨를 횡령 등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박씨가 담보로 대출받은 예금의 고객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던 중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씨가 이날 자수함으로써 신원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며 “사고금액중 12억원은 즉시 회수조치했고 현재 박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금액 규모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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