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2000년말까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특별채무 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 실시기간에는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으로 변제의무(3년 경과)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완전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채무액을 70%만 변제하면 나머지 30%는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연대보증인은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의 수만큼 나눈 금액만 변제하면 잔여채무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과거에 채무를 완전변제한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감면대상 채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변제능력여부를 정밀 심사할 방침이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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